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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대출신청금액 2,000만 원, 대출금리 8.4%, 대출기간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거래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확약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1백만 원, 2013. 8. 23. 경 IBK 캐피탈로부터 16,446,000원을 각각 대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는 대출 채무가 1,43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대출 채무는 51,746,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을 기망하여 2013. 8. 2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양형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간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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