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표)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외 1인)
변론종결
2017. 10. 1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72,5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과 각자,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7,50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4는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7,50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13,5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104,50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4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104,50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원고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중정종합건설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중정종합건설에 도급하였다가 해지된 여수시 (주소 1 생략) 지상 ◇◇◇◇◇ 골프연습장 등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중정종합건설에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정종합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9. 2012가합24885(본소) 대여금, 2012가합24892(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중정종합건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중정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2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은 중정종합건설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12534(본소) 대여금, 2013나12541(반소) 대여금]와 상고[ 대법원 2014다7537(본소) 대여금, 2014다7544(반소) 대여금]를 거쳐 2014. 4.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중정종합건설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861 배당절차에서 2013. 5. 10. 27,909,501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중정종합건설의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이하 ‘한국전력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3817 배당절차에서 2015. 12. 18. 5,247,010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1차 처분행위 및 매매대금의 수령
1) 중정종합건설 대표이사 피고 1과 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관계
피고 2는 중정종합건설 대표이사 피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처로서 피고 1의 제수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처인 소외 3의 동생으로서 피고 1의 처제이며, 피고 5는 피고 1의 아들이다.
2) 중정종합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
중정종합건설은 서울 강서구 ☆☆동 ▽▽▽▽▽▽ 신축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대물변제로 제공받아 2013. 8. 1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
가) 중정종합건설은 2013. 8. 22.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2는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2. 43,000,000원, 다음날 2회에 걸쳐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중정종합건설은 2013. 8. 20.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3은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0. 20,000,000원, 다음날 15,000,000원, 그 다음날 108,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5) 이 사건 제3부동산
가) 중정종합건설은 2013. 8. 22. 피고 5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5는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2. 43,000,000원, 다음날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처분행위를 ‘이 사건 1차 처분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2차 처분행위 및 매매대금의 수령
1) 피고 3은 2013. 9. 25. 피고 4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4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행위’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565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4는 피고 1의 딸 소외 4로부터 2013. 9. 25.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피고 3에게 다시 이체하였고, 같은 달 26. 5,000만 원, 27. 4,300만 원을 위 소외 4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그대로 같은 달 28. 및 30.에 모두 피고 3에게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상대로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가합1591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중정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5와 중정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5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2, 피고 5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과 중정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4는 피고 3에게, 피고 3은 중정정합건설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피고 5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7459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 대법원 2016다20190 )를 거쳐 2016. 8. 8.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중정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마쳐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9. 30. 마쳐진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바. 강제경매의 신청 및 취하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뒤인 2016. 7. 18.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8302 )하였고, 2016. 9. 6.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10381 )하였으나, 2016. 11. 2. 위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9, 22, 23, 26,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3. 10.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사이에 중정종합건설의 채무가 증가되는 바람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결국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1차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23.경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313,514,2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 570,000,000원 - 원고가 예상하는 2013. 8. 23. 현재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청구금액 256,485,760원)이다.
따라서 피고 1은 313,514,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피고는 피고 1과 각자 104,504,746원(= 313,514,24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24, 25, 27,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1은 2000. 3.경부터 중정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제수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처제이며, 피고 5는 피고 1의 아들이자 종정종합건설의 주주이다.
나) 중정종합건설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2013. 8. 19. 대물변제받았는바, 피고 3은 그 바로 다음날인 2013. 8. 2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 피고 5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3. 8. 22.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2013. 8. 23. 마쳐져 그 매매계약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다) 피고 2는 2013. 8. 22. 중정종합건설의 사내이사인 소외 5로부터 4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중정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남편이자 피고 1의 동생인 소외 2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3. 8. 23. 이를 그대로 중정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소외 5로부터 5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곧이어 이를 그대로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3은 위 소외 5로부터 2013. 8. 19. 25,000,000원, 2013. 8. 20. 1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20. 20,000,000원, 2013. 8. 21.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역시 위 소외 5로부터 2013. 8. 22. 108,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그대로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5는 2013. 8. 21.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자신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합계 136,500,000원을 역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합계 143,000,000원을 3회에 걸쳐 중정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5는 2015. 9. 21. 검찰에서 위 돈은 모두 부(부) 피고 1이 입금해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 4는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의 전세기간이 2014. 11. 15.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1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그 매매대금은 전액 피고 1의 딸인 소외 4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중정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 4는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전액을 소외 4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그 거래 동기와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15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중정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 2, 피고 3, 피고 5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명의만을 빌린 후 중정종합건설에서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마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외양만 갖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모두 피고 1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 1이 하라는 방법대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중정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 이내에 피고 3, 피고 2, 피고 5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 3, 피고 2, 피고 5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는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정종합건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마치 매매대금인 것으로 가장하여 중정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4 또한 피고 1의 딸인 소외 4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이를 지급한 점, 피고 1과 피고 3, 피고 2, 피고 5, 피고 4의 인적 관계, 기타 침해된 원고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인 피고들의 고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3, 피고 2, 피고 5, 피고 4는 채무자인 중정종합건설의 재산 감소행위에 단순히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실현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중정종합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피고들은,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3. 10. 23.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3. 10. 31.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3. 10. 23. 피고들이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가능금액이 없었음을 안 때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인 2016. 8. 8.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부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채권자의 위 일정액 범위 밖의 손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될 여지가 있는바, 그러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의 액수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채권회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의 채권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 2, 피고 3, 피고 5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3. 8. 주1) 23. 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회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원고가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이 된다.
3)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8. 23.을 기준으로 한 배당예상금액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을 각 143,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위 금원이 2013. 8. 2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2013. 8. 2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429,000,000원(= 143,000,000원 × 3)이 된다.
② 2013. 8.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자 | 청구금액 |
서초세무서 | 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256,485,760원 |
소액임차인(○○○호) | 0원 |
소액임차인(□□□호) | 0원 |
소액임차인(△△△호) | 0원 |
가압류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 0원 |
근저당권자(피고 4) | 0원 |
합계 | 256,485,760원 |
(2) 원고의 경매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실제 채권만족금액
① 원고가 2016. 7. 18.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8302 )하였을 당시의 배당요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자 | 청구금액 |
서초세무서 | 42,293,82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420,373,130원 |
소액임차인(○○○호) | 10,000,000원 |
소액임차인(△△△호) | 10,000,000원 |
가압류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 17,739,376원 |
합계 | 500,406,326원 |
② 원고가 2016. 9.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10381 )하였을 당시 배당요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자 | 청구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425,711,720원 |
소액임차인(□□□호) | 5,000,000원 |
근저당권자(피고 4) | 110,000,000원 |
합계 | 540,711,720 원 |
③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은 총 5억 7천만 원(= 1억 9천만 원 × 3)이고, 이에 따르면 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채권자를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3.경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72,514,240원(= 429,000,000원 - 256,485,760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후 원고는 그 사이에 증가된 중정종합건설의 채무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172,5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3. 8. 23.부터,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57,504,746원(= 172,514,240원 / 3)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8.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4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57,504,746원(= 172,514,240원 / 3) 및 이에 대하여 피고 4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9. 30.부터 피고 4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 4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2013. 9. 30.이나, 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3에게 이전된 후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회수 가능여부의 판단은 최초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3에게 이전됨으로써 책임재산의 은닉이 이루어진 2013. 8. 23.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