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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을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갑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사이에 중정종합건설의 채무가 증가되는 바람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결국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게 되었는데, 위 부동산의 제1차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23.경 갑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위 부동산의 부동산별 각 감정가액 156,000,000원 - 2013. 8. 23. 현재 선순위 채권자의 부동산별 각 예상배당청구금액 134,150,913원)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홍경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론종결

2018. 11.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각 2013. 8. 23.부터, 피고 4는 2013. 9. 30.부터 각 2019. 1. 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각 2013. 8. 23.부터, 피고 4는 2013.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3. 10.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사이에 중정종합건설의 채무가 증가되는 바람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결국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1차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23.경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별 각 감정가액 156,000,000원 - 2013. 8. 23. 현재 선순위 채권자의 부동산별 각 예상배당청구금액 134,150,91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9쪽 16행에 ‘갑 제42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11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4는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017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중정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3 명의로 허위양도되어 있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4 명의로 허위양도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6.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8773호 사건에서 피고 4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산정방법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채권자의 위 일정액 범위 밖의 손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의 액수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피고 2, 피고 3, 피고 5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3. 8. 주1) 23. 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회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원고가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이 된다.

2) 손해액 산정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8. 23. 기준 원고의 예상배당금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3. 8. 23. 기준 시가는 각 156,000,000원으로 동일하고, 2013. 8.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들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를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134,150,913원(= 402,452,740원 ÷ 3, 원미만 버림)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청구권자 청구금액
서초세무서 45,960,9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56,491,760원
합계 402,452,740원

(2) 원고의 경매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실제 채권만족금액

① 원고가 2016. 7. 18.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8302 )하였을 당시의 배당요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청구권자 청구금액
서초세무서 42,293,8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20,373,130원
소액임차인(○○○호) 10,000,000원
소액임차인(△△△호) 10,000,000원
가압류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17,739,376원
합계 500,406,326원

② 원고가 2016. 9.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10381 )하였을 당시 배당요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청구권자 청구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425,711,720원
소액임차인(□□□호) 5,000,000원
근저당권자(피고 4) 110,000,000원
합계 540,711,720 원

③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시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은 각 190,000,000원으로 동일하고, 이에 따르면 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를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2013. 8. 23. 당시까지 서초세무서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성립된 중정종합건설의 미납 부가가치세는 187,091,600원이고, 원고가 위 시기에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면 서초세무서가 위 채무 전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2013. 8. 23. 기준 서초세무서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187,091,600원으로 보아야 하고, 2013. 8. 23.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381,509,890원이며, 2013. 8. 23. 기준 중정종합건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12,500,000원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중정종합건설의 채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2013.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2013. 8. 23. 기준 서초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교부청구 예상금액은 45,960,980원이고, 그 외의 2013. 6.까지 발생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며, 원고의 채권회수가능금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13. 8. 23.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45,960,980원만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3.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등 채무는 356,491,760원이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만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정종합건설이 2013. 8. 23. 기준 신한은행에 대하여 112,5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는 2016. 6. 22.이었고, 대출일인 2011. 6. 29.부터 2013. 8. 23.에 이르기까지 중정종합건설은 위 대출금채무의 약정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12,500,000원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3.경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156,000,000원 - 134,150,913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후 원고는 그 사이에 증가된 중정종합건설의 채무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2는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자 21,849,087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불법행위자들인 피고 1, 피고 5는 각자 21,849,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각 불법행위일인 2013. 8. 23.부터, 피고 4는 불법행위일인 2013. 9. 30.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주1) 피고 4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2013. 9. 30.이나, 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3에게 이전된 후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회수 가능여부의 판단은 최초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3에게 이전됨으로써 책임재산의 은닉이 이루어진 2013. 8. 23.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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