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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3 2019나20244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7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T위원회 규정 제3조 제2 내지 4항, 제5조 제1항 라호,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개별조항’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적법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개별조항은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내부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 AD노동조합 B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는 2018년 1월경 피고의 총 근로자의 64%인 1,187명이 가입하여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인 사실, 제1노조의 조합장이 2018년 1월경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규약 등에 의하여 위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

거나, 위 조합장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합장이 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한 이상, 이 사건 개별조항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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