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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6노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가.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고, 제 2 면 『2015 고단 6987』 란 제 1 내지 3 행의 ‘ 범죄 전력’ 란을 삭제함.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 3 면 ‘ 법령의 적용’ 란 위에 다음과 같이 판시 전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 증거의 요지’ 란 제 8 행을 삭제함.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및 사건 검색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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