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에게 욕을 하고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접수하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법이 있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린다.”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현장에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말리며 피의자의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