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31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7.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11. 12.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29. 1억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대부업을 하던 C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30. 위 1억 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다만 작성일자는 10. 1.로 소급 기재되었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증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 한 달 후에 공증하여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이 이를 차용하는 것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며, 위 차용증 등은 원고가 “피고의 부모로부터 인감을 받을 것이다”는 등 피고에 대한 각종 압박과 “C을 만나 공증서류를 받으면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로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회유로 교부받았던 것으로, 원고도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증 등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의 편의상 피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피고가 대부업체일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은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차용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