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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021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E건물(이하 ‘E’라 한다)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5억 6,98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12. 12.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증서 제1015호 약속어음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해준 이 사건 차용증과 공정증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준 것으로서, 이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이자율 120%(월 10%)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원고는 2016. 10. 27부터 2017. 9. 29.까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의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43,785,680원이 초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6,980만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수많은 차용증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에 상응하는 고액의 금전거래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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