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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44 피고 인은 2018. 1. 2.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100,000원 상당밖에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8 고단 390

가. 2017.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21:34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 컴퓨터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0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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