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7:5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지구 전주세무서 부근을 경유하는 C 택시 안에서, 사건 발생 직전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35세)이 술에 취해 그 택시를 남부시장 근처에서 타고 목적지인 서곡지구까지 가던 중 위 전주세무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며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냥 쭉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얕은 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