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경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 당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우리 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30. 10:54 경 대전 서구 C 빌딩 1 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대화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F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 내역서 관련)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F), 카카오 톡 대화내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로 서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2. 2. 6. 경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