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의 관계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올케(남동생의 처)이며, 피고 C, D, E은 아래 각 대여금 채권 발생 전후에 걸쳐 피고 B이 운영하던 ‘F’라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 B에 대한 2014. 6. 13.자 대여 원고는 2014. 6. 13.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2014. 6. 13.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5. 5. 11.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B,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4. 6. 13.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6. 13.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차용인 란에 동생인 피고 C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였다.
피고 B에 대한 2014. 9. 2.자 대여 원고는 2014. 9. 2.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2014. 9. 2.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B,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피고 C, D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해주었는데, 위 각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피고 B, C의 경우 2014. 8. 29., 피고 D이 경우 2014. 9. 1.이고 그 사용용도 란에는 ‘현금보관용’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에 대한 2014. 9. 22.자 대여 원고는 2014. 9. 22. 피고 B에게 5,000만 원 이하 ‘2014. 9. 22.자 대여금’이라 하고, ‘2014. 6. 3.자 대여금' 및 ’2014. 9. 2.자 대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4. 10. 20.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