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망 C(2012. 12.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993. 5. 14.부터 2012. 2. 7.까지 합계 937,4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993. 8. 16.부터 2012. 9. 10.까지 합계 367,561,6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