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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452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15.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 처인 D, 장남인 피고, 차남인 E, 삼남인 원고, 딸인 F가 있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로 생활비, 결혼시 주택구입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을 믿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추인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다투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추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망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 모두가 장남인 피고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데에 동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추인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로 생활비, 결혼시 주택구입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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