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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2고정63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젖가슴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가 "여기가 주점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네, 여기 얼마고"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고인 A은 "니기미 씨발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씨발 뭐꼬, 창원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곳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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