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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2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D의 사실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실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5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수중에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차용하여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부친인 G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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