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6: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앞 효자 촌 사거리를 서 당사거리 쪽에서 효자 촌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36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1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6:24 경 광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