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비턴(B Turn) 주점 앞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유유예식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여성도서관 쪽에서 의림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천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6. 5. 13:10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