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1호증의 1, 2, 3) 1) 발명의 명칭: 높이조절장치를 갖는 차량 시트 2) 출원일/ 우선일/ 출원번호: 2013. 7. 18./ 2010. 12. 22./ 제10-2013-7018942호 3) 출원인: 원고 【청구항 1】시트 착석자를 위한 시트면을 제공하기 위한 시트부, 상기 차량 시트를 차량에 길이방향으로 조절가능하게 배치하기 위한 안내트랙장치 및 높이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시트로서, 상기 높이조절장치는, 상기 시트부와 안내트랙장치에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며 시트부가 높이 조절될 수 있도록 상기 시트부를 상기 안내트랙장치에 연결하는 복수의 로커, 및 상기 복수의 로커 중의 제1 로커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동식 구동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구동유닛은 출력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출력 피니언은 치형 세그먼트의 치부와 결합하고 상기 안내트랙장치에 대해 시트부의 시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상기 치형 세그먼트에 대해 회전될 수 있으며, 상기 출력 피니언(531)은 상기 제1 로커(51a)에 배치되고 상기 치형 세그먼트(552)는 상기 안내트랙장치(4) 또는 상기 시트부(2)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상기 전동식 구동유닛(53)은 상기 제1 로커(51a)에 견고하게 연결되며 상기 제1 로커(51a)와 함께 회전 가능한, 차량 시트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내지 11】기재 생략 4) 청구범위(2014. 12. 17.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시트 착석자를 위한 시트면을 제공하기 위한 시트부, 상기 차량 시트를 차량에 길이방향으로 조절가능하게 배치하기 위한 안내트랙장치 및 높이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시트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