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의2) 1)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본체와 칼라 호일을 포함하는 접착식 교구로서, 상기 본체는: 소정 두께를 가지는 베이스(10); 상기 베이스의 상면에 적층된 상부 접착부재(131); 상기 베이스의 하면에 적층된 하부 접착부재(133); 상면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부(31)를 포함하고 각 문양부(31)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서로 접하는 문양분체(311)를 포함하는 문양시트(20)와, 상기 문양시트(20)의 하면에서 적어도 상기 문양부(31) 부분의 하면 부분에 형성되어 적어도 문양부(31)가 상부 접착부재(131)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한 이형제층(60)을 포함하는 상부시트(70)로서, 상기 상부 접착부재의 상면에 적층되는 상부시트(70); 및 상기 하부 접착부재의 하면에 적층된 하부시트(80);를 포함하고, 상기 칼라 호일(40)은: 플렉시블한 투명 시트(43); 및 상기 투명 시트 하면에 가점착되되, 상기 투명 시트(43)를 통해 색상이 노출되어 보이도록 한 색상부(41);를 포함하며, 상기 문양부의 테두리에는 상부로부터 상기 상부시트(70), 상부 접착부재(131), 베이스(10), 하부 접착부재(133) 및 하부시트(80)까지 관통 컷팅된 절개부(331)가 구비되고, 서로 접하는 문양분체의 사이에는 상부로부터 상기 상부시트(70), 상부 접착부재(131), 베이스(10)의 상부 일부분까지 컷팅된 표시부(333)가 구비되며, 상기 칼라 호일(40)의 색상부(41)는 상기 상부 접착부재(131)에 부착된 경우 가점착되었던 상기 투명 시트(43)에서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식 교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