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8:49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다가 행인으로부터 “아저씨 마스크 안 쓰고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시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경찰제복 단추가 끊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 잠금장치를 풀어 이를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자전거를 집어 들고 그 옆에 정차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14호를 향해 집어던져 위 차량 뒷범퍼 및 오른쪽 휀다 부분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