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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5길 29 청구아파트 앞길에서 이웃 아동인 B의 어머니 C와 그녀의 남자친구 D에게 평소 B의 식사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듣고 아동학대 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학대사례통보조치를 한 후 B를 외할머니 G에게 인계하자, 술에 취한 채 F에게 “너 경찰관 맞느냐 왜 학대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F의 목에 걸린 경찰서 출입증을 잡아당기고, 위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려,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F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아동과 학대 의심자(아동의 모친)를 분리하여 아동의 외할머니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아동학대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사례를 통보하는 등 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의 모친 등을 체포할 것만을 고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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