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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2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87,58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7]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8:00 경 서울 종로구 F 거리에 주차된 G 소유의 H 다이 너스 티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4.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 중국에 가면 필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제안하여 G과 함께 중국으로 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26.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산둥성 칭다오 시 류 팅 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500위안( 중국 화폐 단위) 을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 대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2.1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 경 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2.1g 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26. 19:00 경 위 호텔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 속칭 ‘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91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I’, J ID K) 가 운영하는 중국 보이스 피 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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