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2014. 5. 30. 07:30경 C 후보 D 선거사무실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기호 5번 D 한 표 부탁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위 여성을 찾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30. 07:50경 정읍시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D 선거사무실 여성을 찾아 밖으로 나왔으나 위 여성이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D 데리고 와, 모가지를 따 버릴 라니까”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F동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새누리당 참관인인 피해자 G(여, 53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D이가 죽을래, 니가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었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위 가항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다 덤벼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베이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