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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541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2. 1.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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