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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3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2011. 9. 16.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무자력 상태에 있던 C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5. 피고의 남편 C에게 용인대학교 교수 특별채용추천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9181호)을 제기하여 2011. 6. 22. ‘C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2011. 8. 26. C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0995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1. 9. 16. D과 사이에 D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E 2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세기간 2011. 10. 18.부터 2013. 10. 17.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2011. 9. 16.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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