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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2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2,500만 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9. 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8. 원고의 여동생 C와 혼인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2,500만 원으로 2012. 9. 8. 미용비용으로 16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과 피고의 금원을 합하여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5,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자금으로 보인다). 2. 대여금 1,960만 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2013. 1. 11. 1,660만 원, 같은 해

2. 1. 300만 원 총 1,9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2. 2. 15.부터 2013. 8. 31.까지는 월 급여 375만 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는 월 급여 27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요리사 또는 매장관리자로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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