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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나8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원인과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E이므로 이 사건 화물차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E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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