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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C’라는 회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파퓨아뉴기니아산 커피 수출ㆍ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도 상당액의 투자금을 받아내게 되자,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알고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지급보증서 발급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파퓨아뉴기니건은 현지 자금이 부족해서 손해가 난 것이다,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할 테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억 원을 부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H에게 재차 물어보자 H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 수수료로 1억 원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3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커피원두대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원두를 보내주면 팔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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