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5 2014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 15] 피고인 C은 2014. 4. 11.부터 2014. 4. 23.까지 AJ(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4. 11. A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낙선)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2. 31. 퇴직한 AK시 공무원으로 AJ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AJ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여성선거운동원들을 총괄하는 ‘여성부장’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선거 전화홍보 운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AJ에 대한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AM재단 사무실 내 전화홍보방의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 AJ을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AJ을 위하여 여론을 확인하는 등 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