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9. 2:45경 충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 내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 B과 같이 TV를 시청하다가 채널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카운터에 보관중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B 얼굴사진 등
1. 의사 G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가슴부위를 각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11. 12.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