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단40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흥지점 3층에서, 피해자 D(64세)과 여자 소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