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 547.6㎡에 관한 지분 취득 서울 동대문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대 2,974.9㎡ F 대 1,672.4㎡와 R 대 467.8㎡, S 대 811.9㎡, T 대 22.8㎡의 합병을 거쳐 F 대 2,974.9㎡가 되었다. 는 2001. 3. 3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1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D 대 5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8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1. 28. 위 분할확정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4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547.6분의 10.2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547.6분의 187.2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547.6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포함하여 공유자 21명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C은 2007. 3. 28.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4.9 지분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분할조서 제2면 ‘J’ 부분 지상 건물) 분할 후 J 대 101.9㎡ 지상 건물 을 매수하여 2007.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2007. 12. 27. K의 547.6분의 11.1 지분 전부를, 2014. 9. 29. L의 547.6분의 2.3 지분 전부 및 M의 547.6분의 1.5 지분 전부를, 2014. 11. 10. N의 547.6분의 7.1 지분 전부를, 2015. 2. 25. O의 547.6분의 6.2 지분 전부를, 2015. 8. 7. P의 547.6분의 26.2 지분 전부를, 2015. 9. 7. Q의 547.6분의 15.4 지분 전부를 각 취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소유의 총 지분은 547.6분의 74.7 지분이 되었다. 2) 피고 B은 2009. 3. 16.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10.2 지분 및 그 지상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