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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23222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2,064,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1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동업 약정 및 자금 대출 원고와 피고는 2006. 1. 6. 서울 노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 D주유소 건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유소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공동 명의로 석유판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원피고는 2010. 8. 26. 신한은행 남대문중앙지점(후에 E지점으로 대출업무가 이관되었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 42억 원 및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이하 ‘마이너스 통장’이라 한다) 한도 10억 원 합계 5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채무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원피고 지분 모두에 관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7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2. 5.경 이후 금융위원회 주관 기업여신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으로 신한은행 내규가 변경되어, 개인기업의 동업자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원고와 피고는 2012. 7. 13.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3억 3,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63억 3,000만 원 계약금 : 5억 원 잔금 : 58억 3,000만 원(2012. 10. 3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4.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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