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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8.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7,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29,90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이 법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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