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8.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7,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29,90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이 법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