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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돈이 없는데 6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사채빚 1억 원 및 금융권 채무 1,6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93,4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등 변제능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형사조정 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고소취하서, 공정증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작성 대여상환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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