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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에 있는 논술 학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F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인 H의 고등학교ㆍ대학교 후배이고, 예비후보자 I의 대학교 후배이며, 예비후보자 J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구의회 의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의 회사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M에 사무실을 둔 G지역 친목 모임인 ‘N’의 회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경 당시 O인 P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G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P의 G시장 출마를 반대하기로 마음먹고, 위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G를 G답게!’라는 제목으로 G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책무와 비전이 아니라 ‘자리’로서 시장직을 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G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G시장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P 현 O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Q 정권 시절 G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G시민으로 살지 않다가 선거철이면 G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퇴선언 등 G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벼운지, 현 정부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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