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7.22. 2012쿠1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2쿠10 집행정지
신청인
영주시장
피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변경 전 명칭 :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일
2016. 7. 2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신청인이 2012. 6.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2추121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