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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 2012쿠1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2쿠10 집행정지

신청인

영주시장

피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변경 전 명칭 :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일

2016. 7. 2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신청인이 2012. 6.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2추121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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