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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01284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형사사건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의 불법행위(2005. 6. 7.부터 2011. 2. 18.까지 원고 회사 자금 총 2,839,000,000원을 횡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의 2003. 6. 30.부터 2005. 3. 17.까지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목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의 2006. 2. 17.자 토지대금 지급 명목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의 2008. 1. 22.자 퇴직금 명목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의 2009. 2. 12.자 공사미수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의 2005. 6 27.자 차용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 , ,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① 내지 ③ 청구 및 ⑤, ⑥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의 단독주주 겸 대표이사인 C(개명 전 이름 V)의 동생인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원고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원고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왔고(그러나 C은 원고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다), W, J, X, Y 등(이하 ‘임원들’이라 한다)이 원고의 이사 및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의 적립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경과 1 원고는 1999. 7.경부터 2001.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Z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전 세대를 분양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었고, 이후 2002. 3.경부터 2004. 6.경까지 AA, AB 지상에 AC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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