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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기획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5. 13. 경 D 소유인 이천시 E 임야를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임야 99를 8,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30. 경 위 임야를 대신하여 F에게 이천시 G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의 지분 4308분의 99를 매도하는 대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원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향후 부 발 역이 생기게 되고 2년 후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투자 가치가 좋다.

”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지분 4308분의 43.1을 3,900만 원(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 2011. 8. 12. 잔금 3,500만 원 각 지급하고, 매도 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잔 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 공과금을 변제 키로 함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F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대토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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