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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10: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거래 이체 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과 2017. 2. 6.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접근 매체 양도 또는 대여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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