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11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조치 여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다쳤는지 살펴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조치는 취하였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