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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1.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신안2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뛰어가던 피해자 E(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8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8차선 대로의 교차로를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적색 보행신호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무단 횡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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