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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4: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교 교차로를 광교 방면에서 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수지 방면에서 구성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채찍질 손상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 C의 경우 4주 진단이 나왔으나,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 C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임)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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