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4. 02:23경 동해시 동굴1길 43(천곡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4. 21:3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같은 시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1,411,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 21:39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해시 천곡동 범진4차 빌라 앞 도로를 해동전기 방면에서 뉴코아맨션 방면으로 위 D 옵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