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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00 경 논산시 안 심로 38-1 연무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주차장 방향에서 연 무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 무지구대 방향에서 연무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17. 04:23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E을 폐 혈전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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