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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정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색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주차장 쪽에서 성남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하나로- 마트 주차장 출구이고 교차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다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김천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회색 라 세 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의 ‘2 주간’ 은 ‘3 주간’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김천택 시 수리비 32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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