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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3 2013구합250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경위 (1) B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C’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F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G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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