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02g)을 4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2017. 4. 27. 11:15경 중국 선양시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F식당'에서 G에게 비닐 팩(5cm×7.5cm)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1:00경 위 주상복합상가 1층 화장실에서 G에게 비닐 팩(5㎝×5.5㎝)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31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으로부터 약 2~3일 후 22:00경 위 주상복합상가 1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위 가항의 필로폰 중 약 2.37g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말 1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G에게 비닐 팩(4cm×5㎝)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6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경 서울 중구 H 소재 'I' 인근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G, J과 함께 번갈아가며 호스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17 내지 19)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임의제출 사본(증거목록 2 내지 4)
1. 압수품 사진 사본(증거목록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35, 37 내지 39, 43, 47, 61)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국과수(모발감정)
1. 휴대물품신고서, 이온스캔 결과서
1. G이 제출한 필로폰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2016. 11. 초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2017. 1. 중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G과 사이에 수수하고 G, J과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50.62g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