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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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